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위반 및 벌점!

2017. 12. 3. 20:50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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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12/1)부터 시행된답니다.







*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6만원, 벌점 10점
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
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 →최고 1천만원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 →최고 5백만원.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→최고 3백만원
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
*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
속도위반(20km 초과) →6만원(15점)
*속도위반(20km이하) →3만원
*중앙선 침범 →6만원(30점)
*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
*운전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.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.
*유턴위반 → (6만원)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
*교차로 꼬리물기 → (4만원)
*안전띠 미착용 → (3만원)
*끼어들기 →(3만원)
*보행자 신호위반 → (3만원)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
*장난전화.스토킹 (8만원)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
*공무집행방해 → 최고1천만원 (5년 이하의 징역)
*경찰서.지구대 주취소란 → (최고 60만원).
*112 허위신고 → (최고60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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