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위반 및 벌점!
오늘(12/1)부터 시행된답니다. *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6만원,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 →최고 1천만원 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 →최고 5백만원. 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→최고 3백만원 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 *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 속도위반(20km 초과) →6만원(15점) *속도위반(20km이하) →3만원 *중앙선 침범 →6만원(30점) *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 *운전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. 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. *유턴위반 → (6만원) 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 *교차로 꼬리물기 → (4만원) *안전띠 미착용 → (3만원) *끼어들기 →(3만원) ..
2017.12.03